조세부과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변호사_조세부과처분 취소 조세변호사_조세부과처분 취소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건물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조세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 조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 사례 판결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