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지원 및 감면 조건 조세지원 및 감면 조건 지난 2011년 A사는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중 자신들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받았다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에 A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조세감면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사건을 통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조세지원 및 감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2심에서는 “사정변경으로 이 기술이 법에서 정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