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도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79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