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소송_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표소송_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표 브로커들 때문에 상표소송에 2년만에 50%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된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입니다. 오늘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 제도에 대해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리적 표시란?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요건은? 실체적 요건 -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가 필요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상품에 한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