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변호사 노래방 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노래방 저작권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이 저작권법의 저작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 즉 저작자 등에 지급하는 돈을 저작권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방에 지불하는 돈에도 이러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노래방 저작권에 대해 판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2년 A음향을 통해 유명한 대중가요인 B곡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또한 1993년 ㄴ씨는 이 노래를 포함해 15곡의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노래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노래반주기.. 더보기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지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과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종류는? 지적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으로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2.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눕니다. 이 밖에도 3.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 더보기
상호상표 확인 상호상표 확인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할 때에는 창업자는 개업 전 상호상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확인을 하지않고 진행을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창업을 시작도 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전 확인 사항인 상호상표 확인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상표 확인하기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 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