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의 도산 체당금을 기업의 도산 체당금을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강제 폐업 되고,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 업체가 사실상 폐업 되었다면, 도산업체로 인정되어 국가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건설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자재비용이 인상 되는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 국세까지 체납하여 2015년 5월 강제 폐업됐는데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B씨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A기업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강제 폐업된 이후에도 A기업의 건설업 면허가 살아있고, A기업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대표이사와 부녀 관계로 A기업의 퇴직직원 일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