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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 저작권침해 여부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 저작권침해 여부 원저작물을 단순하게 번역해서 배포 및 전송을 하는 행위는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출처표시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을까?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출처표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표시 여부와 저작권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 없이 이용을 했다고 해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에서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캘리그라피)을 일부 수정을 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을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가 된 A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 선고을 하였습니다(2014고정232). .. 더보기
출처표시 의무/출처 표기방법_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출처표시 의무/출처 표기방법_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출처표시 의무와 출처 표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자니 번거롭고 미관상의 이유도 있어서 책의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요? 출처표시 의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