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재산권변호사 출판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지식재산권변호사 출판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나 도화로 복제 및 판매를 할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출판권을 볼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복제권의 일부라는 뜻과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출판자가 취득을 한 출판할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금지가처분에 관해서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최근에 발간을 한 소설책 내용 중에 일부가 표절되어서 조만간 다른제목으로 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작권침해 본안소송과 더불어서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