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에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한 기업에게 채용취소 명령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퇴직하고 약 1년뒤 A사 부회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ㄱ씨가 퇴직한 해를 기준으로 A사는 3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부서 퇴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A사의 자본금이 ㄱ씨가 취업하기 전날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사가 취업제한 기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ㄱ씨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