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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용된 토지 이외에 주변에 남은 토지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9년 2월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약 10억 2000만원과 5억 650만원의 토지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는데요. 이후 위원회에서 이의재결 절차에 토지의 보상금을 약 .. 더보기
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보상변호사 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보상변호사 송전탑 설치를 이유로 하여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금 사례에 대해서 토지보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를 수용할 때에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2014년 1월 21일 이모씨 등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거주를 하는 주민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여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28933)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