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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기준

토지보상기준 상태에 따라 토지보상기준 상태에 따라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다가 건설사업으로 먼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됐다면, 건물이 있었던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기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소유하고 있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지난 1998년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개발구역에 포함됐는데요. 이에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2000년 4월 손실보상금 약 4억 89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봐 수용액이 낮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더보기
토지수용보상제도 기준은 토지수용보상제도 기준은 개인의 토지지만 공공연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본질적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근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공공적으로 사용하게 한 개인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로로 만들겠다고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었으나 객관적인 사정이 크게 변한 경우 어떤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맞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시 근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