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제도 기준은 토지수용보상제도 기준은 개인의 토지지만 공공연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본질적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근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공공적으로 사용하게 한 개인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로로 만들겠다고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었으나 객관적인 사정이 크게 변한 경우 어떤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맞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시 근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