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절차 토지사용권 없으면안돼 건축허가절차 토지사용권 없으면안돼 지난 2002년 A씨 등은 B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했는데요. 이후 2007년 4월부터 A씨 등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사용했지만 원고 A씨 등에 포함된 C씨의 소유였던 건물부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B구는 토지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건물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고 A씨 등은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했지만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이 없어서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청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 등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