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용된 토지 이외에 주변에 남은 토지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9년 2월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약 10억 2000만원과 5억 650만원의 토지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는데요. 이후 위원회에서 이의재결 절차에 토지의 보상금을 약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