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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불복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 더보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 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약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a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a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 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더보기
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