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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취소소송

행정변호사 토지수용 취소소송 행정변호사 토지수용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행정변호사와 토지수용 취소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재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영농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았지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영농보상이 누락되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 더보기
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