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