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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 절차 방법은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 절차 방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철도, 도로 등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나, 하천, 수도, 하수도, 폐수처리 등 주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을 국가주도로 진행할 때 이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매입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토지의 본래 소유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 즉 토지수용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수용의 경우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별로 팔고 싶지 않음에도 국가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고, 또한 토지의 감정 결과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용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거나, 토지 수용 당시에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을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토지수용보상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변경을 했다면 토지수용보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B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 산정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B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형질변경을 했는데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들면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을 평가하는 것..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공탁하거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지급하는 보상금은 토지수용보상금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ㄱ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평가.. 더보기
토지보상기준 상태에 따라 토지보상기준 상태에 따라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다가 건설사업으로 먼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됐다면, 건물이 있었던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기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소유하고 있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지난 1998년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개발구역에 포함됐는데요. 이에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2000년 4월 손실보상금 약 4억 89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봐 수용액이 낮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더보기
토지수용 보상 이주비 지급되나 토지수용 보상 이주비 지급되나 공익사업을 위해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주거이전비가 해당되는데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수용 전에 화재로 인해 부득이 하게 이주를 하게 됐다면 이러한 사람도 이주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서울 B구 C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던 A씨는 2003년 5월 건물의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주 전 살던 주택이 6개월 뒤 C동 녹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비 등을 B구청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구청은 "공익사업이 아닌 화재로 이주하게 돼 해당 거주자..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보상.. 더보기
토지수용보상제도 기준은 토지수용보상제도 기준은 개인의 토지지만 공공연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본질적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근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공공적으로 사용하게 한 개인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로로 만들겠다고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었으나 객관적인 사정이 크게 변한 경우 어떤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맞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시 근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a는 b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다투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면,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