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게 되면 수용재결은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무엇인지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사업시행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