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a는 b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다투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면,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