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수용보상변호사 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수용보상변호사 개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재개발사업에 반대를 하는 조합원 토지와 그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 수용을 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인정을 받은 내용고시를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하며,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가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