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 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약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a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a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 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