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우리는 살면서 남이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몰래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요? 오늘은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통화내역 조회가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될까요?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