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우리는 살면서 남이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몰래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요? 오늘은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통화내역 조회가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될까요?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