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급여 제한처분 부당한가 퇴직급여 제한처분 부당한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살펴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를 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불륜과 향응수수로 인해 해임된 교수에게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같은 초등하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직원, 학부모로부터 식사 대접, 선물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교단을 떠나게 된 ㄱ씨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을 깍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ㄱ씨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 제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