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결정

특허거절 결정 취소를 특허거절 결정 취소를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 결정을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신의 발명한 기계가 특허출원이 되지 않자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으로 무한 이용하는 원리를 사용해 무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엔진을 개발했다며 특허출원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_특허결정 저작권소송변호사_특허결정 요즘 휘는 배터리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허권을 차지 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할까? 오늘은 특허거절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 특허법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결정 송달여부는? 질문)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에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