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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대전변호사 특허권 존속기간을 대전변호사 특허권 존속기간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약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나 허가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로 인해 특허권을 앞서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회사 A사 등 4개 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C’의 특허권을 가진 B사를 상대로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약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인 외국계 제.. 더보기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특허무효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권자나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이 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사람이 특허법 제89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