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특허무효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권자나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이 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사람이 특허법 제89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