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것이 아니고,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다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특허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