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자신이 발명한것에대해 특허권을 등록한뒤 특허권을 다름사람에게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종전 특허권자였던 a이 b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b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a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