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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소송변호사

특허권소송변호사 사용않고 방치해도? 특허권소송변호사 사용않고 방치해도?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가지는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 그 물건에 대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허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회사 직원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시작한 분쟁 사례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는데요. 판결의 이유는 특허권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였다고 합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만, 발명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 더보기
특허권 등록은? 특허권 등록은? 안녕하십니까? 특허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 경험이 많은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기업간에 특허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허권 등록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권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등록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해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리의 순위는?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