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분쟁 의약품 특허기간은 특허분쟁 의약품 특허기간은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복제의약품 허가와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600건을 넘어서면서 로펌과 특허법인 등 관련 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미리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별해서 복제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반대로 복제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인정해주는 것 입니다. 즉 특허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가 문자 그대로 그 동안 별도로 진행되던 의약품 특허기간 및 절차와 의약품 특허 보호절차를 연계함으로 특허권자의 '특허방어 행위'와 후발 제약업체의 특허분쟁 즉, '특허도전 행위'를 촉진할 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