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내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 오늘은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발명했다면 특허를 등록해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발명해놓고 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