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료

특허료와 특허수수료 산업재산권분쟁변호사 특허료와 특허수수료 산업재산권분쟁변호사 출원한 특허를 등록완료 하려면 관련 수수료와 특허료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특허료와 특허관련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료와 특허수수료에 관해서 산업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관련 수수료는? 출원한 특허를 등록완료하기 위하여는 관련 수수료 및 특허료 및 등록료를 납부완료 해야 하며, 특허료 등의 특허관련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 특허권의 출원료는? 전자출원 기본료 : 46,000원 서면출원 기본료 : 66,000원 서면출원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 초과를 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특허료는?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 더보기
특허료 납부의 면제 특허료 납부의 면제 특허료는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특허권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난부의 면제가 될까? 오늘은 특허료 납부의 면제에 관한 사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료 납부의 면제가 될까요? 질문)「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