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료 납부의 면제 특허료 납부의 면제 특허료는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특허권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난부의 면제가 될까? 오늘은 특허료 납부의 면제에 관한 사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료 납부의 면제가 될까요? 질문)「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