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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소송

특허무효소송 등록요건을 특허무효소송 등록요건을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특허등록요건인데요. 산업성, 신규성, 정보성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 셋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는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의 특허등록과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약은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개발되어 2012년 5월에 특허를 인정받은 후 뒤늦게 발기부전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정정발명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로써 용도특허등록을 마쳤고, 연장 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C제약사 등 한국 제약회사들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A약의 발기부전 치료성분은 통상의 기술자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고, A약을 개발한 B제약사가 특허등록요건을 .. 더보기
특허무효소송 용도특허는? 특허무효소송 용도특허는? 물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견은 용도특허라고 하는데 이미 발명된 물품의 용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경우 용도특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의약품제조 A사와 약물 업체들 간 300억대 다툼은 2017년 A사 제품의 ㄱ의약품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쟁점을 두고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약물 업체들이 ㄱ제품의 특허무효소송을 낸 본 소송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1, 2심 모두 A사가 승소해 관련 약물 업체들의 용도특허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관련 업체들은 2012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ㄱ제품의 통증 부분 특허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A사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