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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청구가 되면은, 방식심사-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진행이 되고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진행을 합니다. 상기 소는 심결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허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참가인이나 당해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거부된 사람에 한합니다.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고.. 더보기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특허침해 항소심이 이제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과 대법원장에 건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바뀐 것에 대해서 특허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현재전국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을 담당하는 1심 고등법원 소재지 4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대신에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을 하는 항소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특허침해소송 및 심결취소송 관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할 집중으로 인하여 당사자 법원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특허관련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전문성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