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심판 청구는 특허심판 청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거절, 등록의 무효 및 취소 등의 권리범위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허심판인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과 같은 사항을 특허심판을 통해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허심판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