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여부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판단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판단 물건을 발명하게 되면 특허여부의 판단을 할 때 그 물건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조방법까지 지재를 하였다고 해도 특허 판단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판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의 판단은? 제조방법이 기재가 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이 되는 구조 또는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 상고심(2011후9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특허법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