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이란?
특허무효심판 이란?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특허심판이라고 합니다. 특허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의 정정 심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등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상호주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경우, 특허요건에 어긋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인 경우, 타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선출원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규정에 어긋난 경우 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엔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
더보기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