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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A군과 B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A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참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및 전기시설, 폐기물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A시에 보냈는데요. 간선시설 설치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약 260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80억원으로 1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A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2010년 6월 행정타운 조성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A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면서, A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택지 등.. 더보기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폐기물부담금은 특정 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를 처리하기 위해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과 제도입니다.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 이의신청과 부과에 대해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 및 징수를 합니다. 제조업자의 폐끼물 부담금 산정 및 부과는? 폐기물부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