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 상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등록 표장 상표권침해 상표권등록 표장 상표권침해 상표권은 자기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동종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선정사용하는 표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특별히 지능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3권들은 그 어느 것도 창의고안, 즉 지능적 소산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3권에서는 출원 전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표법에서는 출원 전에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사권이므로 상표를 영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하등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갱신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른 3권에서는 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