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상표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장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 상표권 침해? 표장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 상표권 침해?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ㅇㅇ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ㅇㅇ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을 작게 표시해왔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