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허가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허가를 지난 2014년 A씨 부부는 서울 O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거리가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 제5조 등에 따라서 인데요. 이 법률 규정에는 학교 경계선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 구역 내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