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학원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댄스스포츠 학원은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며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내려져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체육시설법상 댄스스포츠학원은 무도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며 ㄱ씨의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국제표준무도는 체육활동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