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공탁하거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지급하는 보상금은 토지수용보상금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ㄱ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평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