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해당을 하는 경우 및 규정이 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