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_특허소송변호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_특허소송변호사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대해 특허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이란? 공무원직무발명 규정은「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적용제외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