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비 본인부담금 과다하다면? 의료비 본인부담금 과다하다면? 일반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종류별·지역별 차이가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에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지역별 차이가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퍼센트(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해서 3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에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