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등록하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고정·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업무 위탁기관은?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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